이날 위탁선거법 설명회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 기부행위 금지 등 기타 제한·금지 사항에 관한 사항,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운동기간 등 조합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한 인지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국번없이 1390 또는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