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선관위 26일 영주축협 대의원 총회장에서 위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영주축협 대의원 총회장을 방문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탁선거법 설명회는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안내, 기부행위 금지 등 기타 제한·금지 사항에 관한 사항, 과태료·포상금 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운동기간 등 조합장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한 인지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국번없이 1390 또는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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