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포항축협 조합장에 출마한 A후보가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문건을 전체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문건의 내용은 현재 포항축협이 검토조차 않고 있는 본점 신축이전계획 등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축협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일 뿐 아니라 정당한 선거운동의 방법이 아닌 우편물 발송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경찰·선관위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에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이 선거공보, 선거벽보,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27일)의 다음날(28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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