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미시 A 농협 조합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단체 행사에 현금을 찬조한 혐의로 구미 A 농협 조합장(입후보예정자) B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26일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B 씨는 조합원들로만 구성된 특정 단체 행사에 2015년도에 현금 100만 원, 2016년도에 현금 25만 원 등 총 125만 원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농협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19일 조합원 9명에게 축·부의금으로 각 10만 원을 제공하고, 지역 부녀회 행사에 현금 20만 원을 찬조하는 등 총 110만 원 상당을 조합원 또는 조합원과 관련 있는 단체에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C씨가 김천지청에 고발되기도 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구미 선관위 관계자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일 다가옴에 따라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적발된 위법행위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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