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까지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식량이나 사료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논이모작 직불금은 농작물 수확까지 이뤄져야 지급이 가능하다.
동계작물 중 비대상작물인 마늘, 양파를 재배하거나 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4월 30일까지는 농업경영체 신규변경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하나로 묶은 통합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대상자는 경북·대구 지역 내 농관원 공동접수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경북농관원은 각종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에도 나선다.
특히 올해는 농관원 직원의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 ‘드론’과 농경지 전자지도 등 장비를 활용해 이행점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모든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가 국가기관인 농관원으로 일원화된 지 4년을 맞았다”며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