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 관련자 10여명 불구속 입건 등 기소의견

성주군 성주읍에 위치한 공공하수처리장.
성주경찰서는 성주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 선정 의혹에 대해 관련자 약 10여 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지난 25일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사 의뢰해온 이번 사건은 성주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해 주관사 ㈜이산과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부주관사 ㈜미주이엔지에 대한 기술인력 허위보유와 기자재 부정대여 등에 대해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 관계자 A씨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A씨가 주장한 ㈜미주이엔지의 ‘자격증 부정대여’와 ‘부정한 방법의 면허획득’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구지방환경청 그리고 성주군상하수도사업소로 각각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성주군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난 2005년 10월 준공해 하루 6000t의 시설처리용량을 갖췄으며,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이산에서 위탁운영 해왔고, 이번 입찰 결과는 ㈜이산이 주관사, ㈜미주이엔지가 부주관사(30% 지분참여)로 선정됐다.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기존 운영업체인 ㈜이산을 비롯한 EMC, SM, 대양바이오 등 4개 업체였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최종 판단과 성주군의 재입찰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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