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버금가는 준법선거로 역량 집중"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신민처장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26, 27일 이틀간 마쳤다.

경북일보와 경북도선관위는 공동으로 이번 조합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장 선거 이건 이렇습니다’세번째 시리즈로 경북선관위 신민 사무처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선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신민 사무처장은 중앙선관위 의정지원과장, 사이버 선거범죄대응센터장, 선거 1과장, 서울시 지도과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선거관리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고, 조직 내에서도 소탈한 성품과 온화한 리더십으로 선·후배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

신민 사무처장은 “다음 달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사무처장으로서 막중한 소명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조합장선거에는 반드시 공정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신 사무처장은 “과거 임명제였던 조합장 선거가 직선제 도입 후 조합장선거가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지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조합법이 개정돼 2005년 산림조합장선거를 시작으로 선관위가 개별 위탁 관리해 오다가,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돼 이듬해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실시했으나 여전히 후보자 매수, 금품수수 등 음성적인 ‘돈 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합장선거가 공직 선거에 버금가는 준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예방·단속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고, 선거질서를 크게 해하는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에는 신고포상금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됐다. 포상금 제도와 과태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준법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후보자와 조합원들이 공정선거 실현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조합장선거에서도 정책선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보자의 공약검증에 관심을 둘 것을 당부했다.

3월 5일까지 각 가정으로 선거공보가 발송될 예정이며,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 후보자의 공약을 서로 비교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를 비교·평가해서 투표해 달라고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올 12월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21대 총선 정국으로 돌입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점검으로 내년 총선도 완벽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아름답게 꽃 피우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경북도선관위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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