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봉화경찰서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B씨의 집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30만원을 주는 등 조합원 9명에게 모두 3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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