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 많아…"현 조합장에게 유리한 구조" 토로
거리서 지지 호소하고 SNS·홈페이지 등서 홍보 열전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운동이 개시되면서 전국 1344개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 선출을 위한 선거전이 막 올랐다.

일반 시민까지 분위기를 체감하기는 어려운 ‘그들만의 리그’지만, 후보들은 단 한명의 유권자라도 더 만나 자신을 알리려고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경북지역 180개 조합의 후보 459명과 대구지역 26개 조합 66명 후보는 28일 0시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자 날이 밝기도 전에 거리로 나가 유권자들을 만났다.

후보들은 버스 정류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을 찾아가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했다.

포항의 한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는 “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정기총회와 어르신이 많이 모이는 노인정을 중심으로 동선을 짰다”며 “하루 동안 바삐 움직이면서 최대한 많은 조합원을 만나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주의 한 후보는 집에서 가장 먼 곳부터 돌기 위해 아침 일찍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혼자서 모든 걸 하려니 정말 쉽지 않다”며 “홍삼 등 건강보조 식품을 먹어가면서 2주가 채 안 되는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최대한 나를 많이 알리겠다”고 웃었다.

대구 모 조합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짧은 시간에 많은 유권자를 만날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이 후보는 “죽을 판이다.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제약도 많아 현 조합장에게 너무 유리한 구조”라고 푸념했다.

조합장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운동원을 둘 수도, 가족을 동원할 수도 없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오직 6가지 방법의 선거운동만 허용했다.

공보,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이다.

선거철이면 익숙하게 등장하는 유세 차량, 확성기 등도 사용할 수 없으니 ‘온라인 홍보’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자신의 SNS, 조합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지지 호소문을 게재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도 수시로 보낸다.

그러나 과거 출마 경험이 없는 후보자들은 조합원들의 연락처를 알 길이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고, 본인의 행동이 ‘선거법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닐지’ 전전긍긍이다.

경북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한 영향인지 지역별로 선거운동 방법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 명부가 실렸으나 직업·학력·경력 정보만 실려 다른 선거보다 공개 범위가 좁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 조합원 모두에게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미 한 농협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고, 얼굴이나 정책을 알릴 기회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다”며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돼 현역 프리미엄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새로 도전하는 후보들 사이에는 나온다”고 말했다.

경찰은 깐깐한 규정만큼 ‘돈 선거’ 등 불·탈법 행위가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지방청마다 수사상황실을 설치,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를 전국 동시에 치르면서 후보, 유권자 모두 과거보다 불법행위를 조심스러워하기는 하지만 최근 적발 사례가 잇따르는 것만 봐도 근절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철처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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