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에 실시 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본격 선거전이 시작됐다. 경북에는 459명이 등록해 2.5대 1, 대구는 66명이 접수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후보 등록과 함께 오는 1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펼쳐진다. 자칫 과열 양상과 함께 불법 구태가 도지지 않을 지 우려되고 있다. 벌써 경북 도내에서 각종 불법선거 혐의로 19건이 적발됐고, 136명이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 선거가 있을 때 마다 반복되는 금품 수수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선거에서는 공정한 과정, 올바른 판단이 기본이다. 이를 통해 지혜로운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는 부정이 목격되고 있다. 경북 봉화와 영천, 구미 등지에서 금품 수수행위가 드러나고 있다. 봉화에서는 모 입후보 예정자가 조합원에게 지지해 달라며 30만 원을 주는 등 조합원 9명에게 33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영천에서도 한 농협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50만 원을 쥐어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구미에서도 모 농협 조합장이 특정 단체 행사에 협찬을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상주축협 조합장 후보자의 탈법행위는 경악하게 한다. 금품을 살포한 출마예정자가 구속되고 조합원 100여 명이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됐다.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선거다. 동시선거를 치르게 된 것도 엄격한 선거 관리로 불·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불법과 혼탁양상이 숙지지 않고 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위법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조합원 스스로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조합원들이 유권자여서 은밀하게 작용하는 부정행위를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

선거법상 유의해야 하는 점은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인 이외에는 가족의 선거운동조차 허용하지 않아 위법행위로 간주 돼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유권자인 조합원들도 오랜 유대관계로 정에 끌려 은밀하게 부정에 동조하거나 부정을 눈감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돈 선거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당선만 되고 보자는 그릇된 인식의 후보자들이 아직 있다. 조합장 선거는 조합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다. 경영능력에 조합의 운명이 걸려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참신하고 유능한 일꾼, 경영 능력을 갖춘 조합장을 선출하겠다는 유권자 스스로의 다짐이 절실하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하고 깨끗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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