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100→75㎍/㎥ 농도 변경…초미세, '권고→유지' 기준 강화

대구시는 올해 7월부터 미세 먼지 (PM-10)와 초미세 먼지 (PM-2.5)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는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4개)의 미세 먼지 (PM-10)는 기준이 강화(100→75㎍/㎥)됐다.

초미세 먼지 (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됐다.

또 지하역사 등 16개 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150→100㎍/㎥)됐으며 초미세먼지는 ‘유지기준’으로 신설(50㎍/㎥)돼 연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생활주변의 실내 공기 질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또 쾌적한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이용하는 25개 다중이용 시설군에 대하여 실내 공기 질 현장 방문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검사계획은 전체 대상시설 2360개 업소 중 10.2%인 240개 업소를 대상으로, 검사항목은 시설군별 특성에 따른 필수 측정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

중점 관리시설 중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하역사, 터미널은 전 대상시설에 대해 검사를 실시(56개 업소)하고, 환경 민감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지침(대상시설의 15% 이상 검사)보다 강화한 대상시설의 25% 이상(140개 업소)을 검사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철도 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공항시설 등 이다.

자율관리시설은 목욕장, 장례식장,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PC 방, 학원,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전시시설, 영화상영관 등이다.

또 자율관리시설도 환경부지침(대상시설의 5% 이상)보다 강화한 10% 이상(44개 업소)에 대해 검사를 하고, 도시철도(1·2·3호선) 객차에 대해서도 연 2회 출·퇴근 혼잡시간대와 비 혼잡시간대를 따로 구분해 실내 공기 질이 쾌적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 총 263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을 검사한 결과, 검사 대상 시설 모두가 유지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김선숙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의 생활 패턴 변화로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쾌적한 실내환경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구·군과 협조해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들이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하는 데 힘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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