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시행

▲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위반 사항에 대해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기구 미등록 ·안전검사 미필·변경등록 미신고 등으로 경비함정과 파출소 순찰정을 활용해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항지 및 해상 활동자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과태료는 기구 미등록(100만원 이하), 안전검사 미필(50만원 이하), 보험 미가입(50만원 이하)등이 각각 부과된다.

등록이 필요한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t미만 모터보트·세일링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이며, 주요 장치 또는 구조 변경 시 변경등록 및 정기적인(5년) 안전검사가 필요하며, 이번 단속기간 중에도 홍보활동을 병행해 국민 행정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확인을 위해서 등록 및 안전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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