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12억4500만원 부과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석회석 분말을 제지업체에 공급할 때 가격 짬짜미를 한 중간재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오미아코리아·태경산업·지엠씨 등 3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 총 112억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울러 오미아코리아 법인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들 3개 회사는 2013년 3월∼2015년 9월 중질탄산칼슘을 제지업체에 공급할 때 가격 인상을 합의해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중질탄산칼슘이란 종이 펄프 섬유 사이를 메꾸는 석회석 분말로, 종이 제조원가의 8∼15%를 차지하는 물질이다.

2017년 기준 거래 규모 1121억 원 수준인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시장은 애초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이 양분하고 있었다. 그러다 2010년 1월 지엠씨가 신규 진입하며 3개 업체로 재편됐다.

2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늘어나자 경쟁 때문에 공급 가격은 하락하고 수익성도 악화됐다.

2012년 기준 적자가 오미아코리아 54억 원, 태경산업 18억 원, 지엠씨 5억7000만 원 수준까지 불어나자 이들 회사는 담합을 하기로 했다.

우선 이미 거래 중인 제지업체 물량에 대해선 기득권을 인정하고, 빼앗으려고 경쟁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중질탄산칼슘 공급 가격을 품목별로 1∼15% 일제히 올렸다.

이들은 1차 때는 협상력이 낮은 중소형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인상했다. 직후에는 1차 인상을 토대로 대형 제지업체 공급 품목의 가격을 올렸다. 제지업계의 저항을 깨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들 업체의 대표자와 영업 임원은 담합 기간에 음식점이나 골프장 등에서 약 50차례 만나며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오미아코리아 77억2300만 원, 태경산업 30억5900만 원, 지엠씨 4억6300만 원이다.

공정위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중간재 시장에서도 담합이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제조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며 제지업종에서도 원가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