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부 감사 결과 경고 등 각종 처분 받아

포항대가 교육부 감사 결과 목적이 불분명한 업무 추진비를 지급하는 등의 지적을 받으며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부의 ‘학교법인 포항대학교 및 포항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 간 출장 명령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 주요 보직자 12명에게 업무추진비 1억8592만 원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경징계와 경고 등 처분을 내렸고, 비용 정산을 해 증빙되지 않는 금액은 각 사용자로부터 회수해 교비 회계로 세입 조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조교에게 퇴직금 138만여 원을 지급해 경고를 받았고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등 부적정한 물품관리 △시설공사 경비 미정산 △부적정한 교통비 지급 등도 지적돼 경고 등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포항대 관계자는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서류가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교육부에 소명을 했는데 아직 결과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업무 추진비 중 대부분에 대해 서류를 제출했고, 소명되지 않은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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