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오는 13일 실시 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혼탁·과열 조짐을 띠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체제로 들어갔다.

경찰은 현재까지(2월 26일 기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19건에 136명을 수사 중으로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구속하고 불법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 할 방침이다.

불법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32명(94%)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등이다.

중점단속대상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임직원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 등 엄정 사법 처리 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중립 자세로 심야 조사 금지, 진술녹음, 영상녹화 철저 등 적법절차를 지켜 인권침해 시비가 없도록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므로, 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검거보상금 지급과 범죄 신고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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