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획물 버리며 30여분간 도주행각…해양경비법 위반 혐의

불법포획 대게가 포항해경 경비함정 갑판으로 인양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어획물을 바다에 버리고 도주한 구룡포선적 A어선 선장 B(56)씨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법 시행 후 첫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어선은 지난 1월 6일 오후 4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월포항 동쪽 20.4㎞ 해상에서 해경 경비함정을 보자마자 갑작스레 항로를 바꿔 외해로 빠져나갔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비함정이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정선 명령을 내렸으나 A어선은 불법어획물이 담긴 자루를 해상으로 투기하면서 30여 분간 지그재그로 항해하다 자루를 다 버리고 나서야 도주행각을 멈췄다.

이와 함께 선장 B씨는 해경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지난 1월 20일 암컷대게 29자루(4843마리)를 어망 부이에 숨겨 놓았을 뿐 아니라, 해경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육상 망잡이를 통해 정해진 입항지가 아닌 곳으로 수시로 입·출항지를 변경하는 등 범죄를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포항해경은 선장 B씨가 해경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한 점,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인멸하려 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26일 구속했다.

이종욱 포항해경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며 “해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해상 검문 검색시 어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포항해경 경비함정 갑판으로 인양한 불법포획 대게 자루.
한편, 해양경비법은 해경 검문검색 시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과 해경 활동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으로 과태료 300만 원이던 법 조항이 2017년 징역 1년,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개정됐다.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된 것은 법 제정 이후 이번이 첫 사례이며 향후 해경 해상 경비 활동시 법 집행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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