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적용

상주시가 택시 기본 요금(2㎞)을 6년 만에 2800원에서 500원 오른 3300원으로 12.5% 인상했다.

그러나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33초마다 100원씩 올라가던 시간 요금은 변동이 없고 심야 및 시계 외 할증은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한다.

또 복합 할증은 종전처럼 주행 요금(100원)에 63%를 가산하지만 2㎞ 초과 시 139m에 163원씩 가산하던 것을 5m 줄어든 134m당 163원을 가산한다.

인상된 택시 요금은 택시 미터기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1일부터 적용하고 15일까지는 차내에 비치된 요금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

서승용 교통에너지과장은 “인상된 요금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요금 변경 사실을 상주시청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지역 택시 업계는 그동안 유류비와 인건비 등 물가인상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 등을 들며 요금 인상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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