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전담반 구성 본격 활동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어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4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어선 불법 증·개축 등 행위는 어선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돼 왔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어선검사관, 조선자격증 소지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만들어 어선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담반에는 동해(부산)·서해(목포)·남해(제주·여수) 어업관리단 어업감독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관련 전문가는 3월 중순에 공고를 통해 모집한 후 단속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어선 불법 증·개축, 무허가 어선중개업 등록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어선법 위반 사건처리와 어선중개업 등록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