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오는 20일까지 ‘2019년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4일 농관원에 따르면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초기소득 감소분이나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 농장인증을 모두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ㆍ법인이 대상이다.

신청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서와 HACCP 인증서 사본과 함께 농장소재지를 담당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은 친환경축산물 인증품으로 판매한 출하량에 따라 농가당 유기인증은 연 3000만 원, 무항생제인증은 연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원액의 20%를 추가로 지급 받는다.

단, 직불금은 인증내용에 따라 최초 지급연도부터 3∼5년 동안 차례로 지급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신청농가의 총금액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농관원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사업대상자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연 2차례 이상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농장소재지를 담당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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