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대상 과자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현황. 출처=컨슈머리서치
영유아용 과자에 섭취 권장 연령표시가 사라지고 영양성분 표시도 성인기준으로 표기돼 어린 자녀를 둔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강화한 영·유아용 식품의 월령 표기 규정에 따라 월령·영양성분 등의 표기를 제한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으로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진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남양유업, 매일유업, 보령메디앙스, 일동후디스, 풀무원 등 5개사 총 30개 영유아용 과자의 섭취 권장 연령과 영양성분 표시를 조사한 결과 권장 연령과 유·아동 기준 영양성분을 표시한 제품은 1가지도 없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60개 제품을 조사했을 당시 전제품에 섭취 권장연령을 표기됐고 영양성분 표시도 35개 제품(58.3%)이 성인기준으로 표기된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다.

영유아의 경우 나트륨·당 등 영양성분 권장량이 성인보다 크게 적다.

영유아 일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120㎎∼1000㎎으로 성인(2000㎎)의 최대 16분의 1 수준이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 섭취도 WHO기준 성인 권장량은 50g인 반면 영유아는 13.8∼35g이다.

따라서 영양성분 비율 표시가 성인 기준에 맞춰 계산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과다 섭취의 우려가 높다.

표기기준이 달라진 이유는 식약처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7년 10월, 36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한 식품 중 ‘영유아용 특수용도식품’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아기가 연상되는 문구, 사진, 월령표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식품의 기준 및 일부 규격’에서 영·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는 살균이나 멸균처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식품업계에서는 과자류의 경우 재료 특성상 멸균 공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영유아용 식품으로 허가받지 못한 ‘영유아용 과자’가 일반 식품으로 분류돼 월령 표시 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영유아용 식품 포장지에는 어린아이를 연상시키는 문구나 의인화된 만화, 캐릭터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유아용임을 인식시키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컨슈머리서치는 “규제 강화로 인해 사각지대가 생긴 만큼 이를 보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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