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계획

영주시가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영주시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로 발생되는 산불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원이 산불취약시간대인 새벽이나 퇴근 이후에 기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20일부터 시행된 마을별 공동소각 기간이 지난달 종료로 이후 개별 소각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단속결과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풍기읍 산법리 산불 등에 대한 가해자를 모두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 불법소각하다 적발된 9명에 대해서는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이 각종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는 작은 불씨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