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허위사실 유포 등 대구서만 벌써 50명 입건 수사
지난 선거때보다 2배 가량 많아

대구 달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기부행위를 한 달서구 모 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월 해당 농협 조합원에게 5만6000원 상당의 20㎏짜리 쌀을 제공한 혐의를 붙잡고서다. 관련기사 11면

북구선관위도 이름과 사진, 기호, 경력, 선전구호가 포함된 홍보용 현수막을 길거리에 게시한 북구 모 농협 조합장 후보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포항의 한 축협은 사실이 아닌 본점 신축이전계획과 상대 후보 비방 내용을 담은 문건을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포항 모 축협 조합장 후보자 C씨를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1주일여 앞두고 경북과 대구지역에서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50명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된 상태다. 유형별로는 전체의 76%(38명)가 금품선거 사범이고, 10%(5명)가 거짓말선거 사범이었다. 4년 전 제1회 조합장선거 때 26명이 입건된 것과 대조적이다.

김재옥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투표권을 가지는 조합원이 평균 2000명 정도로 한정돼 있어 금품 살포나 후보자 매수행위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역별 전담검사제와 전담수사반을 운영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는 194명을 입건(15명 구속)해 139명을 기소했다. 금품선거 사범이 113명(58.2%)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말선거 사범 36명(18.6%), 사전선거운동 사범 37명(19%) 순으로 나타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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