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시민단체, 대구환경청 성토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칭)는 5일 안동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부동의를 성토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칭)는 5일 안동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대구지방환경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부동의를 성토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안동시 62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안동은 지난 40여 년 동안 안동댐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은 물론, 시민들은 생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며 “안동시민의 숙원과 피해를 무시하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일관성 없는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동시민과 함께 강력한 규탄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선언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2월 7일 안동댐 주변과 그 외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축소에 대해 부동의 공문을 안동시에 통보했다. 그 사유로 추가오염원 입지와 난개발로 인한 오염부하량 가중 등이 낙동강 하류 수계의 수질·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밝아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대구지방환경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과 댐 수질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근거자료를 묵살했고, 수도권과 강원지역의 최대 식수원인 소양강댐 주변도 구체적인 개발계획 없이 2010년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폭 해제한 선례가 있다”면서 대구지방환경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했다.

안동댐 주변은 1976년 ‘호수중심선으로부터 가시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지정되어 필요 이상 과다 지정되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 지역은 안동시 전체면적의 15.2%로 농가용 창고, 일반 단독주택, 농기계수리점 등 농경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마저 건축이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안동시와 안동시의회를 비롯한 지역 각계에서는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제 당위성과 시민의 염원을 대구지방환경청에 강력히 요구해 왔다.

대책위원회 이경원 위원장(안동상공회의소 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은 더 이상 하류지역 핑계나 정치논리, 막연한 추측으로 월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며 “대구, 구미, 달성 등 공단 밀집지역이나 지류에 대한 환경관리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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