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미세먼지 저감 위해 우선 사용해야"

전국 사업장 중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사업소가 해마다 100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화력발전소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년 996억, 2016년 1052억, 2017년 1129억 원으로 연평균 1000억 원에 이른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충남이 384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186억 원, 경기 174억 원, 경남 155억 원, 전남 79억 원 순이었다.

반면 화력발전소에서 걷힌 지역자원시설세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쓰이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화력발전소가 몰려있는 충남의 경우 2015년 317억, 2016년 312억, 2017년 384억 원 등 매년 300억 원이 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걷혔지만, 지난해 대기질 개선 항목으로 쓰인 금액은 1억 800만 원이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역자원 개발과 자연환경 보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수, 석탄, 석유 등 지역자원을 이용하는 시설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량 1kWh당 0.3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신 의원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환경자원을 훼손하는 원인자 부담금”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의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소방안전특별회계 명목으로 2016년 8억7291만 8000원, 2017년 8억2589만5000원, 2018년 7억1333만6000원으로 해마다 줄어들었고, 경북은 발전소지역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화전분 사용액)로 2016년 12억536만 원, 2017년 22억5000만 원, 2018년 22억9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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