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선관위가 청송군 모 농협조합장 후보자인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청송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 농협 조합장 후보자인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5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2월 초 조합원 B씨에게 지지호소발언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조합원 3명에게 각각 1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합 경비로 조합원 17명에게 조합장 본인 이름을 적은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 선거운동 기간 전에 33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힐 수 없으며 제58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 일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며 과열 양상을 보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막바지 총력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라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진 기자
이창진 기자 cjlee@kyongbuk.co.kr

청송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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