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장미달 대게.
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미달(체장 9㎝ 이하) 대게 불법 포획사범 2명을 잇달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J호(4.98t) 선장 K씨(61)는 지난 5일 오전 4시께 영덕군 축산항 북동방 약 4해리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137마리를 포획한 후 축산항에 입항해 차량 운반 중 축산농협 앞 도로변에서 검거됐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 20분께는 영덕군 경정 1리항에 입항한 S호(4.86t) 선장 K씨(69)가 비밀 어창에 체장미달 대게 73마리를 몰래 보관해 오다가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 중이던 축산파출소 경찰관들이 적발했다.

한편,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회복을 위해 지속적 관리와 보호가 절실한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대게를 대상으로 조업하는 전 업종에 대한 철저한 예방·지도와 함께 연중 육상·해상 단속반을 운영해 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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