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임시회 폐회…임부기 의원, 기념사업 추진 등 조례 발의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정책 연구 용역 공개 등 지역 현안도 논의

왼쪽붵 상주시의회 임부기 의원, 신순단 의원, 강경모 의원, 이승일 의원이 제191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각각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 임부기 의원(무소속)과 신순단 의원(자유한국당), 강경모 의원(자유한국당), 이승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191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각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부기 총무위원장은 ‘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항일독립운동 관련 시책 마련 및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임 사항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등이다.

임 의원은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정신과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유적 발굴 및 보존, 추모, 역사 계승,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해 상주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순단 의원(총무위원회)은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가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 규정 마련 △보조 대상 및 방법 △보조금 반환에 관한 규정 등이다.

신 의원은 “담장을 허무는 내 집안 주차장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현재 시내 골목길의 주차난 해소와 이웃 간 분쟁 예방효과를 기대하며 특히 통행 안전 확보로 안전한 상주시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경모 의원(총무위원회)은 ‘상주시 정책 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적용 범위 및 공개 △정책 연구용역 종료 후 연구결과 활용 △연구용역 평가 반영에 관한 규정 등이다.

강 의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연구 용역 종료 후 그 결과물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해 정책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주시는 2017년도 21억6100만 원의 예산으로 54건, 2018년도에는 14억5300만 원의 예산으로 34건의 연구용역을 했으나 현재 미공개 상태로 그 결과와 활용에 대해 시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승일 의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주시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입법 법률고문 위촉 대상 및 정원과 임기 규정 △조례 명칭을 ‘상주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변경 △입법 법률 고문의 직무에 관한 규정 등이다.

이 의원은 “고문 변호사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 법률 고문의 위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문적인 자문으로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법률적인 사안 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돼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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