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임시회 폐회…임부기 의원, 기념사업 추진 등 조례 발의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정책 연구 용역 공개 등 지역 현안도 논의
임부기 총무위원장은 ‘상주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항일독립운동 관련 시책 마련 및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임 사항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등이다.
임 의원은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정신과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유적 발굴 및 보존, 추모, 역사 계승, 교육 등의 사업을 지원해 상주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순단 의원(총무위원회)은 ‘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가 주차장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 규정 마련 △보조 대상 및 방법 △보조금 반환에 관한 규정 등이다.
신 의원은 “담장을 허무는 내 집안 주차장 설치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해 현재 시내 골목길의 주차난 해소와 이웃 간 분쟁 예방효과를 기대하며 특히 통행 안전 확보로 안전한 상주시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경모 의원(총무위원회)은 ‘상주시 정책 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책 연구용역에 대한 적용 범위 및 공개 △정책 연구용역 종료 후 연구결과 활용 △연구용역 평가 반영에 관한 규정 등이다.
강 의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연구 용역 종료 후 그 결과물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해 정책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주시는 2017년도 21억6100만 원의 예산으로 54건, 2018년도에는 14억5300만 원의 예산으로 34건의 연구용역을 했으나 현재 미공개 상태로 그 결과와 활용에 대해 시민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승일 의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상주시의회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입법 법률고문 위촉 대상 및 정원과 임기 규정 △조례 명칭을 ‘상주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변경 △입법 법률 고문의 직무에 관한 규정 등이다.
이 의원은 “고문 변호사 전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 법률 고문의 위촉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문적인 자문으로 의정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법률적인 사안 처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돼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