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상 최악 미세먼지 긴급보고를 받았다. 제주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 6일 만이었다. 경북과 대구에서도 5일에 이어 6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6일 전국 15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엿새 연속, 대전은 닷새 연속, 경북과 대구, 광주와 전남은 사흘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비상저감초치를 취하겠다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석탄 발전 상한 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한다. 또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추경을 편성해 학교에 공기정화기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들은 모두 근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지방 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도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경북과 대구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세 번째다. 비상조치가 내려지면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적용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아직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또 대기배출시설이나 비산 먼지 발생 공공 사업장 조업 시간 단축도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도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배출가스 최하 등급인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에 269만5079대가 있다. 이 가운데 경북에 24만8918대, 대구 13만6568대가 굴러다니고 있다. 경북도는 25만 대에 육박하는 대상 차량 가운데 고작 4000대 정도에 대해 조기 폐차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다. 대구시도 올 상반기에 5등급 경유 차량 2000대를 신청 받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폐차 지원신청에 5500대의 차량 소유주들이 신청해 2.7대 1의 경쟁을 보였다. 폐차를 해야 할 대상 차량 13만6000여 대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인 셈이다. 이래서야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경북도와 대구시는 지난달 25일 포항 포스코 대회의실에서 기업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관련 조례를 오는 6월 발의해 올해 안에 제정한다 해도 2020년에야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 시민들은 당장 숨이 차 가슴이 막힐 지경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게 소걸음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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