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뿌림 등 시행

군위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을 이용한 읍·면소재지 물 뿌림 작업을 펼치고 있다.
군위군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을 이용한 읍시가지‘물 뿌림 작업’과 ‘건설현장 계도’ 등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 초과하고 익일 50㎍/㎥ 초과예상 시 △당일 주의보(50㎍/㎥ 이상 2시간)이고 익일 50㎍/㎥ 초과 예상 시 △익일 75㎍/㎥초과 예상시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행정 및 공공기관 소유차량과 출입차량에 대해 2부제 실시를 비롯해 공사장, 도로 등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막과 살수시설 가동 및 조업시간 단축을 계도 했다.

연장 선상으로 사업장, 공사장에 대해 운영규정 준수여부와 차량의 불필요한 공회전과 불법소각행위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만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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