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경유 사용 자동차 2만3000여 건에 대해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 7천만원을 부과하고 8일부터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권태흠)은 경유 사용 자동차 2만3000여 건에 대해 올해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 7천만원을 부과하고 8일부터 주소지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경유차 소유자로 차량 연식, 지역별,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현금 입출금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고, ARS(1588-5260)를 이용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위택스(wetax.go.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연납 신청을 하면 연간 납부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연납 희망자는 정기분 납부기한인 4월 1일 전까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240-7161)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장숙경 복지환경위생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등 대기오염 개선사업에 사용된다”며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나 우리 모두가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청정 포항을 만들어 나가는데 소중한 재원이 되고, 징수율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되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