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부과대상은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경유차 소유자로 차량 연식, 지역별,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기한은 4월 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현금 입출금기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고, ARS(1588-5260)를 이용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위택스(wetax.go.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연납 신청을 하면 연간 납부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연납 희망자는 정기분 납부기한인 4월 1일 전까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240-7161)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장숙경 복지환경위생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등 대기오염 개선사업에 사용된다”며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어 미세먼지로부터 벗어나 우리 모두가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청정 포항을 만들어 나가는데 소중한 재원이 되고, 징수율에 따라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되므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