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4회(1월·3월·6월·9월) 신청이 가능하며 1월은 10%, 3월 7.5%, 6월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나 ARS(1899-6115)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결제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연납한 후 이사 등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며“납세자의 절세혜택 및 체납률이 높은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