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는 6일 오전 1층 중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회원 업체 총무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세법 설명회’를 열었다.
구미상공회의소는 6일 오전 1층 중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으로 회원 업체 총무회계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세법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차현종 사무관이 올해 개정된 소득세, 법인세, 조세특례분야의 시행령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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