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포항해양경찰서에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일명 빵게’를 몰래 들여와 운반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도주한 A(36)씨를 붙잡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어둠을 틈타 북구의 한 해안가에서 5300만 원 상당의 대게 암컷을 차량에 옮기던 도중 주변을 순찰 중이던 해양 경찰관이 보이자 현장에서 도주 했으나, 형사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범행 2개월만에 덜미가 잡혔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나날이 황폐해지는 우리 바다를 지키기 이해 해양 자원 씨를 말리는 고질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관용 없는 수사로 엄단할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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