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식 경북교육감
대구고법 제12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장이 낸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기획사 대표 A씨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 교육감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당시 A씨에게 선거관련 활동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기각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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