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7일 A씨(64) 등 3명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중구 향촌동 대보사우나 화재로 2명이 숨지는 등 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경찰은 관리자 등을 상대로 건물관리, 화재 당시 구호 활동 여부 등 조사했다.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나 경찰은 탐문 등을 통해 화재 당시 이들의 행방을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구속영장 발부여부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