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보사우나 화재와 관련, 건물관리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대구중부경찰서는 7일 A씨(64) 등 3명을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중구 향촌동 대보사우나 화재로 2명이 숨지는 등 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와 함께 경찰은 관리자 등을 상대로 건물관리, 화재 당시 구호 활동 여부 등 조사했다. 일부 진술이 엇갈렸으나 경찰은 탐문 등을 통해 화재 당시 이들의 행방을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구속영장 발부여부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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