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혁신자문위, 권고사항 발표…상임위 배정때 이해충돌 방지

7일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는 7일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 매달 1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를 목표로 한 2기 혁신자문위의 권고사항을 공개했다.

임시국회 매달 개회는 혁신자문위가 ‘일 잘하는 실력 국회’를 위해 제안한 대표적 권고사항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을 작성하되, 2·4·6·8월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본회의는 회기 중에만 열 수 있고 상임위원회는 회기가 아닐 때도 열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 폐회 중의 상임위 개최는 예외적인 편이다.

이에 혁신자문위는 정기국회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하고 내실 있는 안건심사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매달 임시국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권고했다.

혁신자문위는 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론화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상임위 위원 선임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회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장 직속 심의기구를 신설해 이해충돌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과거 부정청탁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 방지 관련 내용을 다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 외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개 소위원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소(小)소위 금지를 명문화해 이른바 ‘쪽지 예산’을 근절하는 방안, 국회 내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정부 파견 기관의 본청 퇴거, 국회 공무원의 소수 직렬과 하위 직급의 인사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함께 권고했다.

하지만 대부분 권고사항이 법률 개정이 있어야 하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른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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