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국회의원은 7일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촉진을 위해 현행 가업상속제도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 요건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일정비율의 가업용자산 및 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후요건을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지난 2016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 76건, 공제금액 3184억원에 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어 명문장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완화시켜 가업상속 활성화와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 기업에서 최소 5년간으로 △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을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1조2000억 원 미만으로 △명문장수기업 공제의 한도를 현행 공제 한도 금액의 4배로 △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 기간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가업용 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70%로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를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기준고용인원의 90%를 유지하도록 완화시켰다.

박명재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명문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매우 적다”며 “따라서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시켜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해 국가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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