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
대구중부경찰서는 7일 자신과 부딪힌 지적장애인에게 현금을 빼앗은 A씨(44)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 30분께 중구 동성로 한 골목에서 길을 걷던 B씨(28)와 부딪쳤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중병이라고 압박한 뒤 현금자동입출금기로 데려가 뒤 현금 170만 원을 인출, 가로챈 혐의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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