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전국 확산 지원 3법 발의

▲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더불어민주당)
제2의 광주형 일자리로 구미시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상생형 지역 일자리 특별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어 의원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으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생 지역사업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생지역사업에 참여하거나 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상생 법인에 국유·공유재산을 임대 및 매각하고, 그 임대 기간은 최대 50년의 범위에서 임대하며 갱신 및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생법인에 인가·허가를 일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어 의원은 중소기업이 상생 지역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5%, 대기업의 경우 3%를 각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상생 지역사업을 위해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법의 국유재산 특례를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어 의원은 “통상적인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적정 근로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확산이 절실하다”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속 가능한 지역 일자리 창출, 노동인권 보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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