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행위 단속

포항시 북구청(구청장 권태흠)은 이달부터 5월 사이 봄 이사철을 맞아 북구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52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부동산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공인중개사 자격증대여, 중개대상물 광고 위법, 부동산 거래 계약 시 관련서류 교부 여부 확인 및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기재 또는 신고누락 행위 등 사항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코자 한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의 자격증 및 중개업소의 등록증 게시 유무 등을 통해 구청에 등록됐는지 확인해야한다.

또 부동산을 매도·매수하는 경우에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행정기관 공적장부, 현장확인 등이 필요하다.

거래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시된 대표자와 작성하고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아둬야 한다.

김종현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부동산중개업소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포항시 북구에서 일어나는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하겠다”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계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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