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산의료원 인근 건물 입점 땐 의약분업 위반"
계명대 학교법인 "약사가 낙찰받아 운영 의료법 위반 아니다"

약국개설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 달서구 동행빌딩에 ‘약국 입점 확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박영제 기자 yj56@kyongbuk.co.kr
대구 달서구청이 성서지역으로 확대 이전한 동산의료원 인근에 있는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약국 입점을 받아들인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와 의약분업 위반이라는 이유로 약국개설을 반대하는 지역 약사회의 공방에 ‘약국개설등록신청’ 결정권을 가진 구청이 끼였기 때문이다.

10일 달서구청 등에 따르면 약국개설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학교법인이 동행빌딩의 입찰공고를 내건 이후 불거졌다.

대구시약사회는 동산의료원 인근 건물에 약국이 입점할 경우 의약료를 독점하는 행위가 벌어질 것을 우려하며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계명대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이 각기 다른 법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두 법인 모두 계명대로 묶인 하나의 법인인 셈이라며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은 의약분업 취지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대구시약사회는 최근 달서구청을 찾아 재단 내 약국개설 허가에 대한 불허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은 “약국이 입점하고자 하는 동행빌딩 건물은 학교법인 계명재단의 소유건물이며 부지 또한 계명재단 소유다”며 “이곳에 약국이 입점한다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는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약국 입점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학교법인 측은 약사법에 저촉 없는 정당한 행위라며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약국이 들어서더라도 약사 자격을 가진 당사자가 낙찰을 받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분업 원칙을 어긴 행위도 아니라는 논리다.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국 입점에 대한 공은 달서구청으로 넘어갔다.

달서구청은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등록신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약사회나 학교법인과의 행정소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난감한 상황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약국개설을 허가하면 약사회로부터, 약국개설을 허가하지 않으면 학교법인으로부터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사례와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데, 아직 입점 예정인 약사들이 개설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들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이달 중으로 구청 조정위원회에 올려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 제20조에는 의료기관의 시설 내부나 구내,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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