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20일 두차례 실시

포항시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지방세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을 담은 지방세 설명회를 오는 14일과 20일 두차례 나누어 개최한다.

1차는 포항상공회의소에서 철강관리공단, 2차는 청하농공단지 등 북구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올해 세법 개정내용과 함께 4월 지방소득세(법인소득) 신고요령 등을 서로 공유하게 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포항세무서에서 법인세 신고 등을 함께 설명할 예정으로 기업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지방세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창업 중소·벤처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의 감면 대상 연령을 기존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하고 창업 후 감면가능 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주택 취득세율 인하(4%→1~3%)하고, 더불어 신혼부부(혼인 전 3개월~ 혼인 후 5년)가 생애최초 취득하는 3억이하(수도권 4억이하), 60㎡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감면하는 법안을 신설하는 한편,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한 가산금 인하(월 1.2%→월 0.75%)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기업에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적극 제공해 납세자와 함께하는 지방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