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국도비사업와 ‘무농약 지속 직접지불제’시비사업을 오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 자격과 요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사업기간 중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친환경농업 분야 직접지불제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는 경북도 내에서는 최초로 2018년 무농약 지속 직접지불제를 도입해 올해 2회째 신청을 받고 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은 3~5년간 유기·무농약 농산물인증 농가에게 인증단계, 재배품목 등에 따라 차등해 지급하고 있고, 지급단가는 ha당 유기 및 유기지속은 논 70만원, 밭(과수) 14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130만원이며, 무농약은 논 50만원, 밭(과수) 120만원, 밭(채소·특작·기타) 110만원이다.

무농약 지속 직접지불제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기본단가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무농약)의 50% 수준이며 무농약인증 농가 중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3년 혹은 불연속으로 3회 지급된 농지에 지급기한 없이 무농약농산물인증을 유지한다면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이 될 수 있다.

포항시의 무농약 지속 직접지불제 사업은 2018년 도내 최초 도입해 지난해 연말 193ha, 320농가에게 총 92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시 전체 친환경인증 농업인의 약 47%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올해 예산은 1억5천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7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국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수준의 사업으로 기반을 다졌다.

포항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라면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에서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기간(1~12월) 중 친환경인증 유지에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