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18일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업무 정상화의 일환으로 계약 관련 ‘적격심사 신인도 및 결격사유 조회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 신인도와 결격사유 조회란 발주기관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시 당해 입찰자의 품질관리 등의 신뢰 정도,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 준수 정도 등을 배점 한도 안에 가감해 부적격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 물품의 납품 등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한다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일부 조항이 지난해 8월 삭제되면서 학교 등 기관에서는 물품 분야 업체의 신인도와 결격사유를 공문 발송으로 조회해 왔다.

이 때문에 공문서 발송량 증가와 업무가 가중됨으로 효율적인 조회를 위해서 시스템 개발 필요성이 대두 되어 왔었다.

손경림 재무정보과장은 “적격심사 신인도와 결격사유 조회 시스템이 개발로 공문서 유통량 감소와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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