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최대 1500만원 지원, 초소형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군은 올해 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일반 승용차 1대당 최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초소형 차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군위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법인 등이고 개인 또는 법인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대리점이 신청서를 군위군에 제출한다.
선정기준은 출고·등록순으로 차량 출고일이 10일 이내로 확정된 시점에서 출고예정 통지서를 군위군으로 제출하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다만, 보급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한다.
군위군수 김영만은 “국가 시책에 맞춰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지속해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