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초교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교육부에 보고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공개…부실한 대응·민원 처리 '주의' 요구

감사원이 11일 932명이 청구한 ‘학교 행사 사고에 대한 경북교육청의 부실 대응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경북교육청이 2015년 7월 23일 문경 A 초등학교에서 학교 행사 중 발생한 병설 유치원생 사망사고의 경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교육부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고는 A 초교 직원의 차량이 학교 행사장소인 마을회관 앞에서 행사에 참여한 병설 유치원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당시 당시 경북교육청은 사고 직후 A 초교의 보고를 바탕으로 ‘피해원생 B가 오전 11시 학부모와 함께 귀가했다가 오후에 아버지를 따라 학교 행사장소로 왔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감사원 조사결과 피해원생 B는 당일 오전 11시 방학식 후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참여했으며 오후 3시 20분께 유치원 교실을 나와 A 초교 교사의 차량에 동승해 학교 행사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교육당국은 피해 원생의 아버지가 피해 원생을 행사장소에 임의로 데려간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A 초교가 사고 원생의 행사 참가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사고 현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사고 원인 조사와 대책 협의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경북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감사원은 “경북교육청은 A 초교 학교장이 참가 대상으로 승인하지 않은 유치원생이 학부모 임의 판단으로 참가했다고 주장하는 등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는 민원답변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으며,“경북교육감에게 앞으로 학생사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사고 보고 및 민원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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