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 포상금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A씨에게 음료수를 받은 조합원 2명에게 각각 시가 30배와 10배 과태료를 부과했다.

11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한테서 9600원짜리 음료수 1박스를 직접 받은 조합원 B씨에게 30배에 해당하는 28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씨가 집 앞에 갖다 놓은 음료수 1박스(9600원)를 챙긴 C씨에게는 10배인 9만6000원을 부담토록 했다. 또 조합원에게 음료수를 돌린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A씨를 지난 1월 검찰에 고발했다. 안동선관위는 음료수 제공을 제보한 D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선거를 근절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기부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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