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포항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채 바다에서 어선을 몰다 단속된 후 경찰 조사를 거부한 대게잡이 어선 선장 A(50)씨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저녁 포항 앞바다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68%로 대게잡이 어선(9.77t)을 운항하다 음주단속중인 경비정에 단속됐다. 이는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인 0.03%보다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해경은 A씨를 우선 당일 귀가 조치시켰으나,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출석을 차일피일 미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8일 체포해 조사했다.

해경 관계자는 “A선장은 혐의를 인정해 체포 후 석방했고, 관련 내용은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며 “바다는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단 한잔의 술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음주 운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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