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1명 당 월 임차비용의 8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 기준은 기업 당 5명 이내로 5년 미만 근무자(만 39세 이하)라야 한다.
사업은 이달부터 예산 소진까지 참여기업 및 대상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신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황천모 시장은 “본 사업이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