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
성서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가 훔친 금품을 사들인 장물업자 2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8시께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금품을 훔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대구에서 똑같은 범행을 벌이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빌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방법용 창살을 공구로 절단해 주거지로 침입했다.
대구에 거주하는 그는 대전과 대구에서 각각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훔친 금품은 장물업자 2명에게 처분해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훔친 금품이 장물업자에게 처분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역추적에 들어가 지난달 18일 달서구 용산동 한 식당에서 A씨를 검거했다”며 “장물업자들은 업무상과실로 보고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고 설명했다.